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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가장기요양서비스
재가장기요양서비스란?

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해 노인성질환 (치매, 중풍, 파킨슨병)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등급 신청서를 접수하여 1등급~5등급을 받으시게 되면 요양등급을 받으신 분에 한하여 서비스가 제공됩니다.

​신청자격
  • 거동이 불편하신 65세 이상 어르신 모두

  •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질환 (뇌혈관질환, 파킨슨병, 치매)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

  • 소득에 관계없이 건강보험가입자 모두

  •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을 받으신 분 중 A, B유형은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로 연계가능

요양등급 신청절차

① 장기요양등급 신청

- 방문, 우편, 팩스 : 65세 미만 노인성질환 있는 자는 반드시 의사소견서(또는 진단서)를 신청서와 함께 관할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합니다.

② 인정조사

-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 관리직원이 어르신이 계신 곳으로 직접 방문하여 신체기능상태, 인지기능 등을 조사합니다.

③ 등급판정

-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기준에 맞는 등급을 부여합니다.

④ 장기요양 보험 인정결과 통보

-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의판정 결과에 따라 1등급~5등급 사이 등급을 받으시게 됩니다.

⑤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

- 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등급~5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에 한에 본인의 선택에 따라 어르신이 계신 가정에서 요양보호사의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서비스 내용

◎ 재가급여(6종) : ① 방문요양 ② 방문목욕 ③ 방문간호 ④ 주, 야간 보호 ⑤ 단기보호 ⑥ 복지용구

◎ 시설급여(2종)-1,2등급만 해당 : ① 노인요양시설 ②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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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원마련 및 본인부담금

장기요양보험료(건강보험료의 10.25%(2020년) -> 11.52%(2021년)

※재가급여> 본인부담 15%,9%, 6%, / 시설급여> 본인부담 20%

2021년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(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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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요양 수가(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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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요양 수가(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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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이용 일수에 따라 본인부담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

서비스 이용문의

대표전화 : 053-  바른재가장기요양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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