센터소개
서비스 안내
커뮤니티
후원안내
센터 활동
더보기
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세상은 지정기부금(코드 40) 단체로 소득세법 제34조와 법인세법 제24조에 의해 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2) 지정기부금 세액공제한도 범위
개인후원자 : 3천만원 이하 > 소득금액의 30%까지의 한도에서 15% 세액공제 3천만원 초과분 > 소득금액의 30%까지의 한도에서 25% 세액공제
법인후원자 : 기준 소득금액의 10% 손비산정(비용처리) 인정
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