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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
​직원현황
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이란?

신체적, 정신적 장애 등의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부담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.

서비스대상

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「장애인복지법」 상 등록 장애인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고, 수급자로 선정된 후 65세 도래시 해당 월의 다음 달까지 수급자격 유지

다만,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만 65세 이후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받지 못하게 된 사람

(장기요양급여 등급외)으로서 장애 특성상 활동지원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활동지원급여를 희망하는 경우

65세 미만인 자로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자였던 자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되었으나 장기요양급여 인정등급을 포 기한 경우에는 65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가능하며,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및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급자격 인정 여부 결정

 

※ 다만,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로 최초 결정되기 전에 장기요양급여 판정 이력이 존재할 경우 신청 불가

※ 장기요양급여 판정 내역은 지자체 담당자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(행복e음)을 통해 확인하거나 대상자가 입증서류

- (장기요양보험결정서 등) 제출

-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

[서비스 신청 제외자(법 제5조)]

‘국민기초생활보장법’ 제 32조에 따른 보장시서에 입소중인 경우

‘의료법’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 이상 입원중인 경우

교정시설 또는 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

다른법령에 의해 활동지원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는 경우

서비스대상

신청자

- 본인, 친족 및 기타 관계인(대리인의 신분증), 사회복지전담 공무원(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),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자(대리인 지정서)

신청장소

- 방문신청: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직접 방문하지 않고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며, 읍면동에 제출사실을 반드시 확인

- 온라인 신청: 복지로 사이트(www.bokjiro.go.kr) 온라인 신청시 추가제출서류 첨부가 불가할 경우 읍면동에 별도로 제출 하여야 함.

준비서류

- 신청자 제출

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(변경)신청서

② 바우처카드 발급(재발급) 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ㆍ활용 동의서

③ 건강보험증 사본(가구원수 산정, 확인용)-주민등록표상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 미제출

④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

- 미성년자, 의사무능력자, 기타 사유 등의 경우에는 가족 명의 계좌가능

- 읍.면.동 확인

⑤주민등록등본(가족관계등록부 등)

⑥장애등록현황

⑦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여부

서비스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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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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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가사활동지원: 수급자 외의 가족의 가사활동지원은 포함하지 않음(다만,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).

​서비스 본인부담금

① 기초생활수급자 : 면제

② 차상위계층 : 20,000원 정액

③ 일반 :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산정된 가구·소득수준별 건강보험료 조견표에 따라 본인부담금 산정

서비스 제공인력

※ 활동지원사 : 활동보조급여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인력으로서,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.

활동지원인력으로 활동할 수 없는 경우

- 활동지원 수급자

- 활동지원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의 장, 종사자(계약직 포함)

-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, 종사자(요양보호사 제외)

- 활동지원기관의 장, 전담관리인력 등 활동지원인력이 아닌 활동지원기관의 종사자

※ 다만, 활동지원인력이 예상치 못한 이유(건강문제, 사고, 무단결근 등)로 활동지원기관의 직원이 긴급 투입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. 이때 전담인력은 반드시 활동지원인력의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함

활동지원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

- 수급자와 다음의 관계에 있는 경우 활동지원인력은 될 수 있으나, 해당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할 수 없음(시행규칙 제33조)

- 활동지원인력의 배우자, 직계혈족, 형제·자매

- 활동지원인력의 직계혈족의 배우자, 형제·자매

- 활동지원인력 배우자의 직계혈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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