센터소개
서비스 안내
커뮤니티
후원안내
센터 활동
더보기
만65세 미만의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, 차상위계층 중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자
① 1~3급 장애인
②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
③ 희귀난치성 질환자
④ 소년소녀가정, 조손가정. 한부모가정(법정보호세대)
⑤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 시·군·구청장이 가사·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 (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