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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후원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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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전화 및 내방상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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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기부신청서 작성

​신청서 다운로드

기부금 유형과 공제범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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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기부목적 심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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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기부참여

1) 기부금 유형

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세상은 지정기부금(코드 40) 단체로 소득세법 제34조와 법인세법 제24조에 의해 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2) 지정기부금 세액공제한도 범위

개인후원자 : 3천만원 이하 > 소득금액의 30%까지의 한도에서 15% 세액공제
3천만원 초과분 > 소득금액의 30%까지의 한도에서 25% 세액공제

법인후원자 : 기준 소득금액의 10% 손비산정(비용처리) 인정

​기부금 사용내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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