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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사간병방문서비스
추진근거
​사업목적
​지원대상

만65세 미만의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, 차상위계층 중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자

① 1~3급 장애인

②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

③ 희귀난치성 질환자

④ 소년소녀가정, 조손가정. 한부모가정(법정보호세대)

⑤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 시·군·구청장이 가사·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
(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)

대상적격 재판정
​지원내용
지원기간 및 시간
서비스 비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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